쿠시.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35)가 징역형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쿠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추징금 87만5000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쿠시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성했다.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해 연예계 활동이 절대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다.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가수 자이언티와 함께 프로듀서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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