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담당 경찰, 피의자 입건…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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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7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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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과거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현직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클럽 측과 강남경찰서 간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입건된 A 씨는 당시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했다. 하지만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이 통상적 수사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 씨가 버닝썬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전직 경찰관 강모 씨 등 특정인에게 청탁을 받고 사건을 일부러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씨를 구속했다. 강 씨는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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