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시달리다 두 자녀 살해 30대…‘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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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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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15년…“자신의 진의로 보기 힘들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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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망상·환각에 시달리다가 잠든 자녀 2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려해 형을 다소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딸 A양(당시 3세)과 아들 B군(생후 9개월)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 C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자던 중 환청을 듣고 잠에서 깨 ‘누군가 나를 잡아가려 하는데, 나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차라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망상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안씨의 형량을 정했다.

1심은 우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녀로, 잠자던 중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아직 펼치지 못한 무한한 꿈을 가졌을 두 생명에게 벌어진 참혹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망상·환각에 시달렸고 그 결과 자신의 진의라고 보기 힘든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올 정도의 힘을 가하며 자신의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주변 지인 등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 가정적으로, 특히 자녀들을 상당히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1심은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이 손상돼 용서받기 어렵다는 점, 반대로 당시 안씨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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