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잘 지키나’ 첫 회의…“목사 접견 신청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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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건부 보석 이후 준수 여부 점검
검찰 "가능한 엄격하게 보석조건 지켜져야"
오는 15일 오후 원세훈·김주성 등 증인신문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가 14일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주재로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검찰과 변호인, 경찰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보석 허가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인력 등 추가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운전기사, 경호인력,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식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접견) 목사를 특정할 경우 못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접견 변경 신청이 보류된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일주일씩 교대해 근무하는 사람이고, 검찰에서 조사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가능한 엄격하게 보석 조건이 지켜졌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취합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2차 공판기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보석 후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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