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최대 5년형 가능…피해여성만 10여명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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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엄벌’ 의지 확고…구속수사 가능성
법무부 “죄질 불량한 경우 법정최고형 구형”

가수 정준영씨(30).  © News1
가수 정준영씨(30). © News1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2일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30)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행법상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정씨가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말~2016년 이후 시행됐기 때문에 정씨에게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된다. 다만 개정 전 법에 따른 처벌 조항은 벌금형에 관해서만 ‘1000만원 이하’로 개정 후 조항과 다를 뿐 징역형에 관해선 ‘5년 이하’로 같다.

수사당국이 최근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정씨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해 ‘불법촬영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BS 보도와 같이 정씨가 10개월여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영상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 혹은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은 정씨에게 촬영을 지시했거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영상을 받아보는 데 그쳤다면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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