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달 ‘이순자 편지’에 어떤 내용 담겼을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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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건강상태 고려 재판 관할 지 변경 요구 추정

전직 대통령 전두환(88)씨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광주법정에 동석한 부인 이순자(79)씨가 지난 11일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씨의 재판 말미에 이씨가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경위를 적어왔다”며 가방에서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냈다. 제출 여부를 허락받고 봉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이씨가 전씨와 검사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편지를 전달받은 장동혁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신뢰관계인으로서 이 재판에 대한 느낌, 재판부에 대한 당부사항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제가 실제 (편지)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고, 장 판사는 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라”고 했다.

이씨가 전한 편지에는 ‘남편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주거 여건상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8일 법정에서 전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는 올해 초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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