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혁 “文 정부, 어디까지 언론장악해야 만족하냐”…페북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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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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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페이스북
이혁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서비스를 임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라조' 전 멤버 가수 이혁(본명 이재용)이 "어디까지 언론 장악을 해야 만족하시렵니까"라는 글을 썼다가 지웠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혁은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방통위를 시켜서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면? 진짜 이게 가능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진짜 공산으로 가고 있다니 어디까지 언론 장악을 해야 만족하시렵니까. 넷플릭스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 둬야 하나. 이제 맛들이기 시작했는데. 오우 노우"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혁은 7일 방통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두고 정부를 겨냥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방통위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 책임자를 두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기 위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OTT)'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들의 한국 공세 등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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