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 놓고 연일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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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해자가 범법자로… 보복수사”, 與 “죄질 중해 작년에 이미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명단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성 판사 기소는 보복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확신한다”며 “(성 판사가 직권남용이 아니라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걸 알지만) 법 적용에 이론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자로 기재돼 있는데,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누가 봐도 명백한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다. 특위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해 지난해 9월경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판사로서는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일반인이 했다면 구속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김경수#구속#성창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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