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동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이 가짜로 판명났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0대인 남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안산시 석수공원에서 또래 남녀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가해 학생들이 동생을 폭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50만원을 요구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과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있었다.
특히 "가해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 빽있는 사람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게 없고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숨져 동생을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왔다"며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아무것도 찍히지 않아 가해자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해자 일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며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에 약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언론 등에 소개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이 글을 올린 이메일 계정 주인을 추적해 A 씨를 찾아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봤자 호응이 없을 것 같아 다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글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최근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국민청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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