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단 없어도 입원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이재명 재판 변곡점?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07시 07분


檢 ‘대면진단 필수’ 주장과 배치…재판부 판단 주목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25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 © News1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25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 © News1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정신질환자 ‘발견’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 News1
보건복지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정신질환자 ‘발견’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대면진단 필수’ 여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면진단 없이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져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구 정신보건법(2011년 일부 개정) 조문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13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같은 해 10월2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Δ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관련 보호의무자의 존재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여부 Δ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발견’의 의미 Δ정신질환자 인정의 방법 및 근거 등이다.

복지부는 보호의무자의 존재 및 동의여부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 보호의무자의 유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친형의 자의 입원이나 보호 의무 입원동의 요청 없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보건소장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며 이 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환자와 보호자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에 의한 정상적인 강제진단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단의뢰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월 당시 어머니와 형제들에 의해 추진됐고,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진단이 시도됐지만 같은 해 9월 논의 끝에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제3자가 대상자의 언행에 대해 기록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을 ‘발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견’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 의한 입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처럼 대면진단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2월23일 선고, 2000도4415)를 들어 강제입원을 위해선 대면진단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 지사가 대면진단을 거치지 않고 성남시장 재직 시 분당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통해 친형인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환자와 보호자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공판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 대구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최초 제정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도지사(후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에 강제입원 권한이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분당경찰서는 그러나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1월1일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분당서는 “이재선의 신원이 특정돼 있고, 직업이 일정하며, 동거가족이 존재해 원활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정신병원 입원이 긴급하다고 볼 특별한 상황이 없다”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절차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도 직권남용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11일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4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7차 공판에서도 양측은 ‘대면진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복지부의 구 정신보건법 25조 유권해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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