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의원 도박, 지인 5명·판돈 562만원…‘밥값내기’ 주장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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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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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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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북도의회 의원이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5명 모두 아는 사이인 이들은 친목도 도모할 겸 밥값 내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박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시오락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판돈의 규모 ▲행위자들의 친분관계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지방의원이 지인 3명과 판돈 약 61만 원을 걸고 속칭 ‘세븐’이라는 포커게임을 해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저녁 술값 마련을 위해 포커게임을 했고, 사회적 지위에 비춰봤을 때 판돈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액의 내기골프를 한 이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5년 법원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돈을 걸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0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내기 골프를 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4억여 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고 내기 골프를 친 혐의를 받았다.

‘내기골프’ 사건과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정렬 변호사가 남부지법에 단독판사로 있을 때였던 것 같다. 당시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 당시 논리는 지금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그 정도 돈이 있었다.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횟수, 그다음에 얼마나 몰입해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4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A 의원과 주민 등 5명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2시간40여분 동안 포항시 남구 한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동아닷컴에 “이들은 모두 지인 관계였다. 이들은 함께 도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밥값을 마련하고 친목도 도모할 겸 게임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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