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1심 유죄 승복…집행유예 2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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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은 징역 1년
슈도 검찰도 항소 포기…1심 판결 그대로 확정

마카오 등에서 7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슈(37·본명 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슈의 선고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양 판사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 확인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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