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금액 대출 받아주겠다” 속여 1억2000만원 가로챈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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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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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인소개로 알게 된 B씨(58·여)에게 자신이 금융권에 접촉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후 총 73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자신을 대출소개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B씨에게 보증보험을 드는 데 필요하다며 840만원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B씨에게 수십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이체받은 금액을 생활비와 개인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서울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니 전주와 대전에 다시 대출 신청을 해보자”며 B씨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출받는 데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수십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돈을 받아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이유로 대출을 지연시키자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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