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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행 경로 맘에 안든다”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2-27 10:20
2019년 2월 27일 10시 20분
입력
2019-02-27 10:18
2019년 2월 2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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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25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인근에서 삼도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B씨(72)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이후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운전자 폭행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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