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고승덕 부부 이촌동 땅 매입 예정…차익 ‘1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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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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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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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를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약 237억 원에 매입하게 되면 고 변호사 측은 약 195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동 땅 3000여㎡(950여 평)를 매입할 계획이다.

용산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구는 이촌파출소·꿈나무소공원 등이 포함된 이 땅을 약 237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계획대로 용산구가 땅을 매입할 경우 고승덕 변호사 측은 195억 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매입가의 5배 가까이 된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마켓데이는 이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승리하며 재산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약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는 이촌파출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의 땅을 매입하면 이촌파출소 철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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