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바꿔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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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연, 교육부에 건의

‘유치원’이란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幼稚園)’은 일제강점기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즉 ‘어린이들의 정원(庭園)’을 일본식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용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연)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유아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의도다.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유아교육이 초중고교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교육계는 진단한다. ‘학교’ 수준으로 교사의 책임이 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의무교육 기간도 총 12년으로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해 총 9년이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학교가 되면 3년의 유아교육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명칭 변경에 긍정적이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정책과장은 “유치원도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칭 변경을 하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 유치원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유치원을 맡고 있는 교육부와 어린이집 담당인 보건복지부 사이에 부처 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유치원#유아학교#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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