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수당’ 강행한 중구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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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5억 삭감 검토”

서울 중구가 정부의 반대에도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제재에 나섰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52)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신설한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중구는 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급여 및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공로수당을 처음 지급했다. 중구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플라스틱 카드)에 매달 25일 10만 원씩 충전해주는 형태로, 이번엔 1, 2월분을 합쳐 20만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며 공로수당 지급에 반대했다. 하지만 중구가 이를 강행하자 복지부는 “중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 1, 2월분 5억 원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시행 불가’ 의견을 전한 뒤 협의 중이었는데 중구가 지급을 강행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는 공립도서관에서 책 6권 이상을 빌린 청년에게 지역화폐 2만 원을 지급하는 ‘독서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고령 해녀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주는 ‘해녀수당’을 도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서울 중구#어르신 공로수당#정부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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