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발로 퍽퍽…식당 여주인 ‘묻지마 폭행’ 공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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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구속기소…경찰 "횡설수설만"
아들이 범행 당시 CCTV 인터넷에 올려
"수상한 행동·질문한뒤 얼굴 발로 가격"
'폭행 방치' 일행 불입건…"공모은 안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심야에 홀로 일을 하던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65)를 지난 13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구속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식당에서 여주인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이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일하는 가게에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며 “가게에는 가해자를 포함한 남자 2명이 있었고 계산을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머니에게 ‘가게 뒤에 방이 있나’, ‘이 곳에 비밀통로가 있느냐’고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했으며, 둘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해자의 동행인이 미소까지 지었다”며 “그리고 가해자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저항했지만 수 차례 발과 무릎으로 머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이 이어졌고 가해자 일행은 이를 방관했다”며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그 날의 트라우마로 문 소리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공개된 CCTV에서는 소리만 나오지 않을 뿐 글을 통해 묘사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횡설수설하며 논리적으로 변명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쪽에서는 남자가 추근덕 대는 상황을 거절하니 폭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이 있던 일행 남성에 대해서는 공모 의혹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CTV 속 이 남성은 A씨가 여주인을 폭행할 당시 말리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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