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1심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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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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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중 롯데 3억원 유죄…GS·KT 2억5000만원 무죄
法 “의원 청렴성 훼손”…全 “檢 어거지 밝혀낼 것”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19.2.21/뉴스1 © News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19.2.21/뉴스1 © News1
홈쇼핑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총 5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에 대해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윤씨는 롯데 대관 담당자에게 전 전 수석의 의사가 반영된 후원 요청이라고 밝혔다”며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을 실제로 만나 재승인 요청 의사를 전달했고 (재승인 확정 이후) 3억원이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전 대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 전 수석도 강 전 대표를 만나면서 그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수석과 윤씨는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점과 그 대가로 e스포츠협회 대회 개최에 3억원이 후원된다는 사정을 공유했다고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만나 후원 의사를 확인한 점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정무수석 업무에는 예산안 관련 업무가 포함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자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감 증인 철회를 대가로 GS홈쇼핑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보좌관인 윤모씨에 대해서만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KT 측에 후원을 요청한 건 e스포츠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한 나름의 노력이었고, 뇌물의 대가로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와 윤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 범죄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상태였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여했다”며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항소해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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