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지를 놓고 21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30년만에 판례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로 판단하는 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원 장모씨의 가족들이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서는 가동연한이 65세로 산정됐다.
이날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
가동연한이 65세로 인정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나 사고보험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판단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에선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산업규모가 성장한 것과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 육체노동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료 증가 및 청년실업률 악화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상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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