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 빌려준 20대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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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2시 1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10대가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모습(제공=대전지방경찰청)© 뉴스1
지난 10일 오후 2시 1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10대가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모습(제공=대전지방경찰청)© 뉴스1
2명의 사상자를 낸 10대 무면허 사고 당시 이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선배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군(19)에게 차를 빌려준 B씨(2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형법상 방조죄)로 지난 18일 입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씨로 부터 차를 빌렸다.

C씨(30·대구)는 사촌인 D씨(33)로 부터 차를 빌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B씨에게 한달동안 차를 빌려준 것이다. B씨는 이를 다시 A군에게 빌려줬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에 있는 C, D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친구인 E군(19)을 조수석에 태우고 머스탱 승용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E군(19)에게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혐의와 이를 방조한 혐의(형법상 방조죄)로 입건했다.

이 사고로 행인 F씨(28·여)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인 G씨(29)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대흥네거리에서 충무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쪽으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

사고 당일 A군와 E군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4일 새벽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탄진 지구대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A군은 당시 머스탱을 B씨에게 빌려 운전을 했으며, 차는 다음날 B씨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전에도 A군에게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랜저와 머스탱 차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사 나온지 얼마 안되서 아버지 참여하에 피해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A씨의 건강 상태를 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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