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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희 의원 ‘당선무효형’…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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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5:16
2019년 2월 20일 15시 16분
입력
2019-02-20 15:14
2019년 2월 2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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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항소하겠다" 밝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오후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부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100만원을 빌려준 지인과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 선고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께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 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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