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30대 주부 비방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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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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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로 소송전을 벌였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7)가 30대 주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30대 주부 A 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2월 김 씨를 향해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등의 비방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후 김 씨는 "법정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SNS에서는 온갖 법조인들하고 페이스북 친구하더니 본인 재판은 변호사 동행도 안 하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이 글이 역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는 페이스북에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가 진행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열린다. 김 씨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다퉈보겠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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