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제보 교사 또 인사상 불이익…“서울교육청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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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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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협 등 안종훈 교사 5번째 인사상 불이익 준 법인 규탄
서울교육청에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법인이사 퇴출 촉구

최근 학교법인으로부터 5번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 교사 안종훈씨/뉴스1 © News1
최근 학교법인으로부터 5번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 교사 안종훈씨/뉴스1 © News1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이 학교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 교사에 5차례 인사상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는 공익제보 교사 보호조치 즉각 시행과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전원 퇴출을 요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동구학원정상화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 등을 운영하는 동구학원의 잇단 공익제보 교사 인사 조치를 규탄하고 법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수차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물은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다. 그는 지난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사 업무 배제, 2016년 직위해제, 지난 14일 해임 처분 등 계속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서교협은 이에 대해 “동구학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쫓은 것만 네 번”이라며 “학교법인의 갑질 보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 교장 파면 과정도 문제삼았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6년 법인 이사진들이 학교회계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파면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법원이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법인 이사진의 손을 들어줘 이들이 복귀했고, 관선이사 체제 하에 임명됐던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 교장의 임용을 취소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지만 동구학원은 두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파면 처분을 내리며 다시 맞불을 놨다.

서교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은 동구학원이 공익제보 교사와 두 교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대부분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동구학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인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상식 이하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동구학원이 스스로 비리를 바로 잡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동구학원 이사들의 영구적인 퇴출없이는 학교 정사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교협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또 동구학원의 이사진 전원을 퇴출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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