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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죄로 17년 복역하고 또 지인 살해 60대, 1심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2-19 07:32
2019년 2월 19일 07시 32분
입력
2019-02-19 07:31
2019년 2월 19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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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살해·내연녀 살인미수…누범기간 범행
검찰 1심서 사형 구형…법원 무기징역 선고
© News1 DB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5)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5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과거 처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각각 10년과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 중 동일한 동기와 수법으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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