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석희 사건, 명확한 증거없어 피의자·피해자 구분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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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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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동아일보DB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동아일보DB
폭행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것과 관련,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18일 KBS1 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그만큼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는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있었던 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손 사장이 해당 교통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과 월 1000만 원 수입이 보장되는 용역 등을 제안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주장에 JTBC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4일 김 씨를 협박·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손 사장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손 사장이 김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협박이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 씨가) 손 사장에게 지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는 생각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그는 “손 사장은 (김 씨가)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얼굴을 툭툭 친 것은 있다고 진술했다”라면서 “만약 차후 이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그것은 고의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른바 ‘손석희 동승자 논란’에 대해서는 “최초 목격자인 견인차량 기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견인차량 기사는 동승자가 있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견인차량 기사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동승자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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