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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버닝썬 현직 직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6 21:15
2019년 2월 16일 21시 15분
입력
2019-02-16 21:13
2019년 2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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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입처 및 공범 조사 위해 영장
경찰 "클럽 직원이지만 임원급 아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현직 직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클럽 직원이지만 임원급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입처가 어디인지, 투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을 심도 있게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내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이 업소에서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함께 다른 마약 투약 사례가 없는지를 수사해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마약공급책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있다.
일부 언론은 일명 ‘애나’로 불리는 B씨가 클럽 VIP 고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B씨는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모(29)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과 관련 B씨로부터) 당시 피해자 진술을 받았지만 마약 공급책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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