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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편고지로 얼굴 기억…시민 신고로 미성년자 유인범 검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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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6:07
2019년 2월 15일 16시 07분
입력
2019-02-15 16:05
2019년 2월 1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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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시민 포상 계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던 시민의 신고로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이 검거됐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가 지역주민 A씨의 신고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쯤 강진군의 한 사무실에 있던 A씨는 우연히 창을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B씨(49)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탄력순찰 도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5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 성범죄자 사진이 있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유심히 얼굴을 익혀 두었기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 초등생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점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화 시대에 민생치안은 시민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한 A씨의 시민경찰 활동상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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