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취소 수험생 담임교사 “재수하기로…열심히 해 서울대 갈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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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세대 입학이 취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험생이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4일 밤 딴지일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 수험생의 담임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학생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고 전했다.

담임교사는 “많은 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다.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라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시까지 갔으면 합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고 안타까워하며 “졸업식 때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 번 안아줘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은 13일 해당 학생인 A 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 대나무숲’에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 취소가 됐다. 우체국 측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라는 내용을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노력이 소용없어졌다”라며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우체국 전산 오류가 아닌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측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등록금을 송금했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이체했지만 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은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 측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결국, 등록금은 이체되지 않았고 납부 기한을 넘기게 돼 입학이 취소됐다.

연세대는 A 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인 당일 오후 A 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다.

학교 측은 “수험생에게 등록금 미납 상황을 문자로 안내했으나 수험생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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