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아들과 친해”…하청업체에 로비자금 1억2000만원 가로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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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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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모 제조업체 전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해양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7월19일까지 하청업체 사장인 B씨(42)를 만나 ‘한화그룹과 대림산업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법인 인수비용 4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해양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부사장 C씨의 소개로 대표이사 D씨를 만나 ‘한화그룹 장남과 친분이 있어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지만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야 수주에 용이하니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대표이사직을 넘겨달라’고 꼬드겨 해당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사장인 B씨를 만나 로비자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가 돈을 빌려간 지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했더니 피해금 절반은 불법 스포츠토토로 탕진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에 도박자금을 빌린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된 직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갚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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