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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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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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할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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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김모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지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을 미뤄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들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62·여)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김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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