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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폐지줍던 50대 여성 잔혹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13 18:22
2019년 2월 13일 18시 22분
입력
2019-02-13 18:10
2019년 2월 13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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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경남 거제 ‘잔혹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2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박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잔혹한 범행수법과 대조될 정도로 반성문을 20여차례나 제출한데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20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당시 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했다.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는 박씨가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반응)’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신체적 반응을 확인하거나 연행된 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피 묻은 운동화를 휴대전화로 2장 촬영한 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형량자문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했다’면서 ‘반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이 <뉴스1>의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지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쏟아졌고 사흘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현재까지는 41만 6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일반 시민들도 ‘재판은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한줄기 빛이고 그 어떤 생명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이유는 없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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