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 보러가자” 女제자 유인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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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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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김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제자 A씨(22·여)에게 “야경을 보러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다.

이후 김씨는 “한번 안아 보자”며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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