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의약품 빼돌린 도매업체 이사·의사 등 무더기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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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 허위계산서 발급, 빼돌린 의약품 일반인에 판매
병원장, 허위계산서로 세금 적게 신고…불법시술 간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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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임원과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 등 주사제를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49)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의사 B씨(44)와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로부터 보톡스 등을 구입해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C씨(56)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5개 병원에 4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빼돌린 주사제 등 의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병원장인 B씨는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A씨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자료로 제출해 세금을 적게 납부해 왔다.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40회에 걸쳐 보톡스를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시술하고 154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과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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