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내 폭로로 국가적 이익 훼손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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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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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사진=동아일보 DB
김태우 전 수사관. 사진=동아일보 DB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출석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저는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다.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저는 고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신고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제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골프 향응 등의 비위 사실로 인해 특감반에서 쫓겨나 검찰로 복귀됐다가 해임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그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 전 수사관과 동행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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