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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실습생 강제추행한 30대 미술작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1 15:40
2019년 2월 11일 15시 40분
입력
2019-02-11 15:38
2019년 2월 1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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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작가 실습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미술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A(3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시회 업무를 도와주던 여자 실습생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예술발전소 관리·감독을 맡은 대구문화재단은 작가 작업실을 폐쇄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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