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증선위, 같은 사안으로 2차 법정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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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제재처분 불복소송 시작… 1월달 결론난 2차처분과 쟁점 비슷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공시 위반을 이유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법정에서 다시 맞붙는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1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재 처분을 한 데 대해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은 회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제재, 과징금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 4가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지난달 법원의 인용 결정과 사실상 같은 쟁점이 다시 논의되는 터라 며칠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 두 재판부에서 진행돼 혹시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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