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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바다에 빠져 1명 사망…추락 이유는 ‘음주단속 피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9 22:43
2019년 2월 9일 22시 43분
입력
2019-02-09 22:40
2019년 2월 9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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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오전 2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서 2명이 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2명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동승자 A(24)씨는 숨졌고 운전자 B(25)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경찰이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 동빈내항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빈내항 방향으로 도주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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