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추행까지…어학연수 인솔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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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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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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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 초,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고 욕설을 하며 B군(당시 10세) 등 3명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만 총 11명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학생들이었다.

폭행이유도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1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으며, 참여한 학생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28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아동을 제외하고는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때문에 피해자 11명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어학연수를 추진한 사단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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