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겨 이별 통보’ 50대 내연녀 둔기로 친 70대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7일 14시 07분


코멘트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다가 지난해 4월쯤 B씨(50·여)를 만나 사귀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결혼비용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쯤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A씨와의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1달 뒤 A씨는 반찬을 가지고 온 B씨가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내가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할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의 요구에 A씨는 “돈이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이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