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안태근·이윤택 ‘미투’ 가해자 줄줄이 유죄…배경은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일 16시 17분


코멘트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영향…안희정 2심 뒤집혀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이윤택 ‘미투 첫 실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진 이후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줄줄이 유죄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사회 전반은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이중 9건을 유죄로 본 2심의 차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갈렸다.

1심은 간음 피해를 당하고도 도피 없이 다음 날 아침부터 순두부 식당을 찾으며 정상적으로 안 전 지사를 수행하는 등 성폭행 직후 김지은씨가 보인 태도 등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안 전 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며 “그게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나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 전 지사 측의 이런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술에 취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자신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 사건 발생 당시 안 전 국장이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며 장례식장에 가기로 한 상황으로 그 직전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미투 피고인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기에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성기 주변을 주무르게 하는 등 당시 상황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연기 지도 과정에서 정당하게 신체를 만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