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반신반의했다"고 밝혔다.
정혜선 변호사는 1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예상하셨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너무 정당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에 (김지은 씨에게)바로 전화를 했다.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지 얼떨떨해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울었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겠다, 계속 지켜봐 달라, 응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점이 (1심과 2심의)결정적 차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1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누어서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차이는 사실인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전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인지 감수성’반영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피해자의 성장이나 그 피해자가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후에 대처하는 양상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라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이후에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이라든지 피해자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번 판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동기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된 부분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도 감사했던 게 재판 전체를 비공개 진행을 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판결 선고를 하면서도 피의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또 피해자한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의 진행도 그렇고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판결들이 향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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