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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 일시이동중지 명령…사료 비축 못한 축산농가 ‘발 동동’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1 17:37
2019년 2월 1일 17시 37분
입력
2019-02-01 17:36
2019년 2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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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자 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우제류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자 48시간(3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6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됐다.
소, 돼지 등 우제류 이동은 금지됐다. 사료차량 이동도 중단돼 사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뒤 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된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들어온 이동승인 신청 건수는 151건(612대)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평균 1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한 사료업체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사료를 비축하려는 돼지, 소 사육 농가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농가에 사료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이동승인을 신청해 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A(62·괴산군)씨는 “농가 여러 곳이 한꺼번에 사료를 대량으로 주문해 소규모 농가는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제역이 퍼져 이동중지 명령 기간이 연장되면 사료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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