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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꼼짝마’…수영장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0:44
2019년 1월 31일 10시 44분
입력
2019-01-31 10:43
2019년 1월 31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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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 문체부에 권고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수영장과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에 맞게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수영장은 그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됐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검사 결과 모두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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