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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10년 구형…형량 2년 늘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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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4:16
2019년 1월 30일 14시 16분
입력
2019-01-30 14:14
2019년 1월 3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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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공판에서 2년을 늘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30일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씨는 당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졌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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