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인정 “묵시적 동의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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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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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와 드루킹 특별한 협력 관계”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드루킹 김동원씨(50) 주도로 이뤄진 댓글조작을 인식했을뿐만 아니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이런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화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둘의 관계를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첫번째 근거로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산채’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드루킹 측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네이버 등 접속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우모씨가 당일 22시7분부터 23분사이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댓글 공감 클릭을 반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2016년9월 킹크랩 포토로타입 테스트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11월9일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시연을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보고를 주고 받아온 사이란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온라인 보고문서를 들어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김 지사에)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수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해 순위 조작을 한 것을 김 지사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는 결론에 닿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다음날 드루킹 김씨가 우모씨에게 개발을 지시하고 이후 순차로 킹크랩 개발과 운영 관련한 일이 이뤄졌다”며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며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뉴스기사 URL을 김동원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춰보면 댓글 범행 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관계를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을 넘어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음과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Δ드루킹 측이 적지않은 금액을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후원한 점 Δ경인선 회원들이 대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돕는 댓글 작업을 전개한 점 Δ윤평 변호사에 대한 인사추천을 받고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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