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한다. 오전에는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원들이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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