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운명’ 결정 성창호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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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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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한다. 오전에는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원들이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근무 등 재판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하며 엄정한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 판결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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