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사건 관련 과다 수수료 받은 법무사 징계 적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7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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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역 법무사 2명 소송 각각 기각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수임 사건에 대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법무사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임한 사건 중 275건에 대해 총 317만465원을 과다 수수하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광주지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를 보면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 역시 포함된다”며 “법무사 보수표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의 금품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를 정산해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미 과다하게 지급받은 보수를 사후적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보수계산 프로그램의 오류 등만으로 A씨의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남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는 B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임 사건 중 192건에 대해 합게 600여만원을 과다 수수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일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는 이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거로 기재한 영수증이 있다”며 “이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문언대로 보수가 약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씨는 이를 매출액 누락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B씨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 후의 일로, B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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