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25일부터 소환조사…입 열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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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일 내달 12일까지 40여개 혐의 보완조사
전현직 법관 및 재판거래 상대방 사법처리도 검토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이날 휴식을 취하고 이르면 이튿날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휴식을 취하며 구속기간 진행될 수사 및 이후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 동안 구속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40개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기재됐다.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조작 등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차한성(65·7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에 집중했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 상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사법부 밖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상대방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할 예정이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재판개입’ 추가기소시 언급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에 관한 사법처리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처장과 함께 재판을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과 나머지 인물들을 함께 일괄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이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수사 종료 및 기소 시점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와 다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꼭 일괄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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