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인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착수금을 적게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면 착수금을 높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내린 판결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 당선자는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이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가진 대법권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 구성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현실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국민이 비법률가의 재판 진행을 받아들인다고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변호사는 하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도록 하겠다”며 이념, 지역, 규모, 출신 간의 대결이 없도록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협 재무이사를 지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경원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맡았다. 2017년에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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